법정보호종의 삶터, 법이 먼저 지켜야 합니다. 성명서

by wbknd posted Mar 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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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호종의 삶터, 법이 먼저 지켜야 합니다.

엄궁·장낙대교 집행정지 판결로 대모잠자리 서식지를 지켜주세요.

 

 

 

  지난 2월 13일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천종호)는 엄궁대교와 장낙대교 건설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사업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의 집행정지 신청을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다 하더라도 큰고니 등의 생태 파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또한 일부 신청인들의 경우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본안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입니다. 

오는 4월 교량 건설공사가 재개되면 큰고니에 앞서 법정보호종인 대모잠자리 서식지가 즉각적으로 훼손됩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부산시는 대모잠자리 서식실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대모잠자리 집단서식지 위에 공사용 가도를 설치하고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모잠자리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환경부가 멸종위기종 II급으로 지정하였고, 국제자연보전연맹(IUVN)의 적색목록에도 국제적으로 가장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CR(Critically Endangered, 야생에서 절멸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등급으로 등재되어 있는 법정보호종입니다.

 

사법부는 법의 수호자여야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여 부산시가 법정보호종인 대모잠자리 서식지를 훼손하는 것을 용인하는, 스스로 자기 역할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시가 막무가내로 밀어 부치고 있는 엄궁대교와 장낙대교, 대저대교 건설사업은 서둘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낙동강 횡단교량의 교통서비스 수준은 안정적이며, 국토부와 부산시 스스로도 2025년을 정점으로 교통량이 감소할 예정이라 밝혔으며, 현재도 을숙도대교와 부산김해간 경전철은 예상 교통량 부족으로 해마다 수백억 원을 그 운영회사에 보전해 주고 있고, 향후로도 수천억 원을 우리 세금으로 물어주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시대!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 자연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난개발은 곧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생존을 위해서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부디 엄궁대교와 장낙대교 건설공사의 집행을 중지하여 법정보호종 대모잠자리의 서식지 훼손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법정보호종 서식지 훼손을 막는 것을 넘어,

· 3천 마리 백조가 찾아오는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인 낙동강하구 국가자연유산을 지키는 일이며,

· 수천억 원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는 일이며,

·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며,

· 우리 생존의 기본 토대를 지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며,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을 규정한 각종 법률을 준수하는 일이며,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부디 정의로운 판결로 우리 사회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항소심 재판부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3일

백조의 호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염려하는 부산 시민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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