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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및 취재기자

발 신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문 의

박중록 공동집행위원장 (010-8906-6314,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백조의 호수 위에 다리는 없습니다

 

대저대교 공사 집행정지 행정소송 항소심 기자회견 개최

 

-  사법부는 환경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명시한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바랍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5523() 13:30~13:50

- 장소: 부산고등법원 정문 앞

- 주최: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 진행 순서:
· 개회 및 인사말
· 연대 발언 1, 2
· 변호인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재판 참여 : 14:25 / 부산고등법원 법정 454

 

 

 

 

 

기자회견 취지

 

대저대교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 서식지를 관통하여, 멸종위기종 큰고니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 입안된 노후한 계획으로, 이미 본류에만 10개의 교량이 건설된 상황에서 과잉 중복투자로, 교통 수요 분석조차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2020년 부산시·환경부·시민단체가 체결한 공동조사협약에 따라 실시된 조사에서 큰고니 서식지 훼손이 명확히 드러났고, 환경부는 우회 가능한 4가지 대안노선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기존안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20252월 대저대교 건설 중지를 위한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415일 재판부(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재판장 천종호)'신청 자격 없음과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환경권과 국민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야 할 행정권의 남용에 눈감은 부당한 판결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협약 파기, 대안 무시, 공사 강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행정과 절차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자, 낙동강하구 보호구역의 무력화를 뜻합니다. 법원이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즉시 항소하였으며, 오는 523일 항소심이 열립니다. 같은 날 부산고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판결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523() 13:30 부산고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개최하여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생명을 지키는 판단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주요 경과

 

 

2001. 07. 대저대교 등 입안 공고(부산광역시 공고 2001-353)

2006. 08. 대저대교, 1차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선정(국토교통부)

2007. 대저대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B/C 0.97)

2010. 04. 대저대교, 예비타당성 조사재용역 (B/C 1.2)

2016. 04. 대저대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2019. 02.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2020. 06.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에 따른 반려

2020. 12. 대저대교 노선선정을위한 공동조사협약(부산시·환경청·시민행동)

2020. 11. 대저대교 노선선정을위한 겨울철새 공동조사(2020.11.~2021.03. 60)

2021. 06. 환경부, 계획노선의 서식지훼손 인정, 1~4위 대안 발표와 재협의 요청

2021. 10. 라운드테이블 통한 대저대교 최적대안노선 도출 약속(박형준 시장)

2022. 12. 대저대교(대안일부수용안)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2023. 01. 부산시 대저대교(기존노선안) 환경영향평가서 재접수

2024. 01. 대저대교(기존노선안) 환경영향평가 통과

2024. 07. 국가유산청, 대저대교 현상변경 승인(7.31)

2024. 10.23. 대저대교 기공식

2024. 11.13 대저대교 도로구역 결정 고시

2025. 02.10 대저대교건설 집행정지 소장 접수

2.28 대저대교 집행정지 심문(사건 20255029 집행정지)

4.15 대저대교 집행정지 각하

4.21 대저대교 집행정지 즉시항고장 제출

5.23 대저대교 집행정지 항고(사건 20255007 집행정지, 예정)

6.19 대저대교 고시취소사건(2025구합20367 도로구역 결정 등 고시처분 취소 사건) 변론기일, 예정

 

 

 

※ 참고관련 사진 4사진 출처습지와새들의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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