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계습지의날 성명서

by wbknd posted Nov 02,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wetlandsday18_01.jpg

 

세계습지의날을 맞아,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과 한국의 습지와 습지 생물다양성 보존을 촉구하는

NGO 성명서

 

 

2월 2일은 우리 생존의 기본 토대인 습지를 지키기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습지의 날이다. 올해 세계습지의날 주제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한 습지’이다.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이미 92%에 달하였고, 1989년에서 2009년까지 20년 동안에만 습지의 61%가 감소하였으며, 지금도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습지가 격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습지보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겨울이면 기록적인 한파가, 매년 여름이면 최고 온도를 갱신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러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였고, 우리 역시 지속가능을 국토종합계획의 핵심키워드로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습지와 습지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NGO들은 새 정부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국정 과제로 설정한 것을 환영하며, 이러한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3차 습지보전기본계획과 올해 제정되는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안 및 제5차 국가종합계획, 4대강 보개방 및 재자연화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I. 제3차습지보전기본계획에 대해

 

현재의 3차습지보전기본계획은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제시된 3차습지보전기본계획은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 보존 그리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 를 결코 달성할 수 없다.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와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으로서의 국제사회와의 약속,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정부 정책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1. 습지보호지역 확대는 CBD 아이치 목표에 부합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습지보전기본계획의 핵심은 습지보전지역의 확대다. 2020년까지 국토 중 육지 면적의 17%, 바다 면적의 1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자고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약속한 아이치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 목표의 달성 기한이 3년도 안 남은 지금,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육상 11.2%, 바다는 겨우 1.62%에 불과하다.

 

현재 제시된 3차습지보전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습지보호지역을 내륙습지는 250km2로, 연안습지는 600km2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연안습지의 경우, 우리나라 바다 면적의 10%는 약 35,000km2으로 보호지역을 600km2로 늘려도 이는 아이치 목표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2020년까지 해양의 습지보호지역을 600km2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조차도 그 달성 의지를 찾기 어렵다. 최근 경남 통영 잘피밭이나 경기도 화성 갯벌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들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경제 활동에 큰 지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의 이런 오해를 풀려는 적극적인 행정 행위를 해본 적이 없으며, 해양수산부는 스스로 나서서 보호지역을 지정해본 일이 거의 없다. 이번에 제시된 습지보전기본계획에도 연안습지보호지역을 600km2로 늘리겠다는 선언적 목표만 있을 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2. 해양의 10% 이상을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앞으로 3년도 안 남은 2020년까지 아이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우리 바다의 내해(interior water)는 전체 바다의 약 10% 면적에 해당하며, 서해와 남해의 연안 지역을 모두 포괄한다. 우리가 지난 20년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곳 내해는 그 어느 곳을 가더라도 멸종위기종 생물들이 살고 있고,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질 만큼 수산업 생산성이 높은 곳이다. 내해 전체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바다 전체의 약 10%에 해당하는 한국의 내해(interior water) 전체를 새로운 개념의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이 특별법을 통해 해양의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진흥시키고 어업인들을 지원하라.

 

 

 

3. 습지총량제 도입 시기를 앞당겨라.

 

3차습지보전기본계획 중 보호지역 이외의 우수 습지 상실과 훼손 방지를 위해 습지총량제 도입을 포함한 것은 진일보한 내용이나 그 실행은 22년까지 도입・이행 기반을 구축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2015년 현재 연안습지는 248,700ha가 남아 있으나 그 절반이 넘는 125,700ha(2009년 기준)가 매립 면허가 난 상태로, 향후로도 보호 지역 외 습지는 계속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연안습지는 국토의 지속가능성 뿐 아니라 멸종위기에 처한 각종 조류들의 이동경로로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연안습지의 상실을 전혀 방지할 수 없다. 더 이상의 습지 상실을 막고 아이치 목표 달성을 위해 습지총량제의 즉각적인 도입과 이행을 촉구한다.

 

 

 

 

II.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안과 5차 국가종합계획안 작성에 대해

 

현재 제안된 목표와 지표를 아이치 목표에 맞추어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작성중인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목표와 지표안은 지표의 구체화와 같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중기목표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통해 국민에게 균등한 자연혜택 제공과 생물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에는 그 내용이 크게 부족하다.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서도 3차 계획과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으며,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아이치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 2020)의 목표 5인 서식지 손실저감, 목표 10인 산호초 및 취약 생태계에 대한 압력 최소화, 목표 11인 육상 17% 연안・해양 10% 이상의 보호구역 확대, 목표 15의 훼손된 생태계 15% 이상 보호 등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와 지표는 보이지 않는다. 생물다양성협약 제12차 당사국 총회 개최국으로서, 또한 새 정부의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의 목표와 지표를 아이치 목표에 부합되게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III. 4대강 보개방 및 재자연화에 대해

 

우리는 새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방안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재자연화의 성공을 위해 신중하고 치밀하며 공개적인 사업 이행을 요청한다.

 

4대강 재자연화사업은 이전 정부에서와 같이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4대강 재자연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준설토 유용 등의 행위를 우선적으로 중단하고, 철저한 실태조사 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4대강사업으로 인해 강과 둔치 등에 일어난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재자연화를 위한 신중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정부가 성공적인 재자연화를 통해 국제사회에 모범적인 습지복원 사례를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며, 이 과정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IV.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지속가능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전세계 국가들은 생물다양성의 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에 다른 이견이 없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세계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한다는 목표가 국가의 모든 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를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원칙으로 천명한지 이미 오래이다. 생물다양성의 주류화를 위해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 농림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모든 개발 부처의 국가 계획 수립시 생물다양성 보전의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처의 각종 개발 계획에선 생물다양성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관계부처합동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습지보전기본계획과 생물다양성전략으로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아이치 목표 등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 각 부처의 의견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지속가능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국정과제 이행의 실질적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세계습지의날 기념,

 

한국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NGO워크숍 참가자 일동

 

 

 

한국CBD시민네트워크(Korea CBD Civil Network, KCN/녹색연합, 한국논습지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외), 한국습지NGO네트워크(Korea Wetlands NGO Network, KWNN/강화도시민연대 ‧ 녹색연합(전국 9개 단체) ‧ 한국논습지네트워크(전국 13개 단체) ‧ 습지와새들의친구 ‧ 에코코리아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전국 18개 단체), 전국43개 단체 회원 75,794명), 굿어스, 화성환경운동연합, 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