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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의 호수 보존 소송 알림 기자회견문>

 

백조의 호수를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낙동강하구 백조의 호수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시작합니다. 대저대교 건설계획으로 알려진 사상-식만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계획의 행정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을 시작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말로는 내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자연에 기반하고, 우리 문명이 안정된 기후에 기반한다는 것은 엄연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앞의 이익에 눈멀어,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 자연을 파괴하는 난개발을 멈추지 않습니다. 겨우 남은 자연마저 파헤쳐 콘크리트로 덮는 일을 지역발전과 경제라는 말로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이 파괴는 곧 기후파괴로 이어지고, 이는 우리 문명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국가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낙동강하구의 핵심지역을 관통하는 대저대교 건설계획은 자연파괴·난개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낙동강하구 일원에는 본류쪽 10개를 포함해 이미 40개의 교량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완공 단계에 있고 하단-녹산선 건설도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지나칠 정도의 교통로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부산시의 개발계획은 끝이 없습니다. 대저대교만이 아니라 엄궁대교·사상대교·장낙대교·부산제2해안순환도로·부산형급행철도 등 끝없는 도로건설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2016년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부산시 전체교통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횡단교량의 교통량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교통량이 2015년 교통량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도 교통서비스 수준은 안정적이며, 대저대교 완공 시점인 2030년에는 더욱 감소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외면하고 승용차 중심의 도로건설계획을 밀어부치기에, 한꺼번에 몰리는 승용차로 인한 출퇴근시간의 교통체증은 부산 전역의 일입니다. 이를 핑계로 5천억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며 한국 최고의 국가자연유산을 훼손하는 대저대교 건설계획을 밀어붙이는 일은 명백한 잘못이며 현행법에도 어긋납니다.

 

헌법을 비롯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법, 국토계획법 등 모든 법률은 난개발이 아니라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부산시는 이 모든 법률과 시민 앞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쳤습니다.

 

지금의 대저대교 건설계획이,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큰고니의 핵심서식지, 백조의 호수를 훼손한다는 사실은 20216월 환경부가 내렸던 공식 결론입니다. 그러나 2024년의 환경부는 그 결정을 뒤집고 거짓·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켰고, 소위 최고 학자들로 구성되었다는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는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졸속으로 대저대교 건설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대저대교 건설계획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모든 환경법이 사문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온갖 난개발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대한민국의 온 국토가 회복불가능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우리 아이들은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아비규환의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한 마지막 희망으로, 사법부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부디 이 소송이 우리 사회의 무너진 법치가 회복되고 건강한 상식이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지구에서 계속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싹트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기후위기의 마지노선,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는

티핑포인트 1.5도 상승이 45개월 15일 남은

202527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염려하는 부산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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