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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조직도

사단법인 습지와새들의친구 정관

 

 

 

제정 2000년 10월 8일 정관 제 1호

 

개정 2002년 6월 7일 정관 제 2호

 

개정 2005년 3월 31일 정관 제 3호

 

개정 2006년 2월 17일 정관 제 4호

 

개정 2007년 2월 14일 정관 제 5호

 

개정 2009년 2월 27일 정관 제 6호

 

개정 2017년 4월 20일 정관 제 7호

 

개정 2019년 7월 5일 정관 제 8호

 

개정 2020년 2월 21일 정관 제 9호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습지와새들의친구’(이하 ‘법인’이라 한다)라고 한다.

             영문명은 ‘Wetlands & Birds Korea’라고 한다.

 

제2조 (목적)  습지의 가치와 그것의 보전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정부에서도 매립과 개발 일변도였던

             습지관리정책에서 보전을 염두에 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지금, 본 법인은 첫째 우리나라가 지닌

             세계적 자연유산인 습지와 그곳에 서식하는 새들을 보호하고, 둘째 습지의 현명한 이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셋째 청소년과 일반 시민에게 습지와 새들의 가치와 그 보존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과 활동을 펼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소재지는 부산광역시로 하고, 필요시 부산시 인접 시도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습지와 새들의 지속적, 효율적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전략개발 과 제반 사업

            2. 국내습지의 현황조사 및 연구사업

            3. 교육 및 출판 홍보활동

            4. 정보교류 및 습지 현안이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5. 국내연대 및 국제연대

            6. 습지보전을 위한 지역주민 분쟁 해소방안 마련

 

 

 

 

제 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로서 정해진 가입절차를 거쳐 일 정한 회비를 내는

           (개인, 단체, 공공기관) 자로 한다.

           단, 특별회원은 사단법인 설립이전의 정관에 의거하여 특정한 회비를 일시에 납부한 회원으로

           동일한 회원자격을 지닌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원이 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2. 회원은 모임을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3. 회원은 법인의 규정에 따른 회비를 내고 법인의 정관,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 회원은 법인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제7조 (탈퇴와 재명) 

        ① 법인의 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를 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②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장 임원과 기구

 

 

제8조 (임원)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대표권이 있는 이사)

        2. 이사 3인 이상 10인 이하(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까지 둘 수 있다. 

 

제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한다.

        3. 감사는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결과 부당한 점을

          발견했을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의견을 진술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감독관청에도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 (기구)  이 법인은 총회, 이사회를 의결집행기관으로 두며, 필요할 경우 사무국과 각종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장  총 회

 

 

제15조 (총회) 

       ①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의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1/3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한 달 이내에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는 재적회원 1/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 문자메세지 또는 이메일로 위임의 의사를 밝힐 경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⑤ 총회는 개최 7일 이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법인의 해산 및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의 승인

       6.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제17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제척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8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③ 회의록 작성 및 공증에 대한 권한은 이사들에게 있다. 

 

 

 

 

제 5장 이사회

 

 

제19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또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2주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및 의결)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

         1. 사업의 계획과 운영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운영세칙의 개정

         4. 임원의 추천

         5. 총회에서 정하는 사항과 기타 주요사항

       ② 의결은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정관의 개정이나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이를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21조 (감사) 

       ① 감사는 1~2명 으로 구성하며, 2명으로 구성시 회계감사와 사업감사로 구분한다.

       ② 감사는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③ 감사결과 부당한 점을 발견했을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의견을 진술하고 시정 을 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 (재정) 재정은 회비, 후원금, 지원사업비, 사업수익금, 기타 재원으로 한다.

 

제23조 (잉여금의 처분) 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24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26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임원의 보수) 법인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임원에게 배분할 수 없다.

        다만 상근 임원에게는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장  보 칙

 

 

제28조 (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 (해산) 이 법인은 총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0조 (운영세칙 등) 이 정관이 정한 것 이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2020.2.21. 승인)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관계기관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변경 등록을 마치기 전에는 2019.7.5일에 승인 받은 정관으로 한다.

 

제2조 (법인의 창립총회) 법인의 발기인 창립총회는 이 정관 개정당시의 정기총회를 창립총회로 간주한다.

 

제3조 (회원의 승계)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비영리민간단체 ‘습지와새들의친구’ 정관 규정에 의하여 가입된 회원은 자동 승계한다.

 

제4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관례에 따른다.

 

 

 

 

 


 

 

조직 

 

 

 

습지와 새들의 친구 조직도

 

 

 

 

2019년

 

☞ 임원

 

▶대표이사 : 김옥자

 

▶공동대표 : 김해창, 윤지형

 

▶이사 : 최우석

 

▶운영위원

 

운영위원장 : 박중록

 

운영위원 : 강혜영, 손성희, 엄수민, 정민욱, 구병찬

 

▶감사 : 김단아

 

▶사무국

 

사무국장 : 강성화

 

 

▶고문 : 전 흥, 이인식

 

 

▶자문위원 : 박창희, 홍정욱, 진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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