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엄궁·장낙대교 소송 관련 경과와 향후 일정을 공유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5월23일 중요한 행사가 둘 있습니다.
1) 대저대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과
2) 대선후보 대상 탈토건·탈핵 정책 제안을 위한 시민포럼입니다.
23(금) 오후
1:30 대저대교 집행정지 촉구 기자회견/부산고법 앞
2:25 대저대교 집행정지 항고심/부산고법 법정 454호
4:30 탈핵·탈토건 정책 제안 시민포럼/부산YMCA 17층 강당
지난 2월10일 대저대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28(금) 11시 첫 심문이 있었습니다.
이후 보충 문건만 2~3차례 오간 뒤 추가 심문 없이 재판부는 4월 15일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교량건설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추진될 경우 나중 설사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되돌이키기 어렵다. 공사가 그대로 진행되면 보호구역의 백조의 호수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라는 저희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그 피해는 재판을 청구한 개인의 손해가 아닌 공익상의 손해로 보이고, 각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량건설을 서둘러야할 시급한 이유도 없고, 그대로 진행될 경우 한국 최고의 자연유산의 핵심 구역이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과 판단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치의 핵심이 국민의 기본권리, 건강한 국토에서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국가나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행정으로부터 보장하는 것인데 이는 어디에도 없고 재판부는 공사권리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건설 권리, 합법적 자연파괴와 세금 강탈권 대변~~
이에 즉시 항고를 하여 오는 5/23 (금) 14:25 부산고법 454법정에서 항고심이 열릴 예정입니다. 5/23 13:30 부산고법 앞에서 기자회견 후 참가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그리고 엄궁대교와 장낙대교는 5월6일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직 구체적인 재판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재판에 필요한 내용 정리 등으로 제대로 연락도 드리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좀 더 소통하고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 박중록(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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