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대교 집행정지소송 각하·기각에 대한 항고심 진행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5월 23일 대저대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심 진행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있었습니다. 대저대교 건설 중지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1심 에서 각하·기각된 것에 대한 항고심 심문이 열린 날 시민사회의 입장을 다시금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15일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 자격이 없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 는 이유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횄고 65월 23일 항소심 심문 법정 524호 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저대교건설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사업이 아니라 부산의 생태적 미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시민행동은 본안 소송과 항고심을 통해 이 사업의 위법성과 환경적 부당함을 끝까지 밝혀낼 것입니다.
다음 본안 소송의 첫 기일은 6월 19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