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대교 도로구역 결정 등 고시처분 취소 본안 소송 기자회견문>
큰고니에게는 서식지를! 미래세대에게는 지속가능성을!
사법부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세계적인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핵심지역을 지키기 위해 2월 10일(월)에 대저대교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월 28일(금) 단 한 번의 심문만 진행한 채 4월 15일(화) ‘각하’와 ‘기각’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민행동은 1심 재판부의 무성의한 판결에 굴하지 않고 그 즉시 대저대교 집행정지 항고장 제출해 5월 23일(금) 항소심 심문을 마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항소심의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대저대교 도로구역 결정 등 고시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알리는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시민행동은 지금까지 ‘대저대교 그리고 엄궁·장낙대교의 건설이 큰고니의 핵심 지역을 훼손한다’는 명백한 사실과 ‘거짓되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부산시의 일방적인 협약 파기와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자기 부정행위’, ‘졸속으로 심의된 건설계획’ 등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알려왔습니다.
혹자들은 대교의 건설이 ‘부산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지만 대저대교 그리고 엄궁·장낙대교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부산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부산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산시 전체 교통량도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과 같습니다. 낙동강 횡단교량의 교통량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교통량이 2015년 교통량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저대교 완공 시점인 2030년에는 더욱 감소할 예정입니다.
행정소송 1심 재판부가 시민행동에게 증명할 것을 요구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는 법적 절차 위반, 혈세 낭비를 훨씬 넘어섭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제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의 ‘티핑 포인트’인 지구평균 기온 1.5°C를 2040년 이전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암울한 미래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티핑 포인트’로 알려진 지구 평균 기온 1.5°C 상승 시점까지 남은 시간은 오늘로 불과 4년 1개월 3일에 불과합니다.
이는 기온상승, 해수면 상승, 빙상 및 빙하 유실 등의 이유로 지금의 기후 시스템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육지와 해양의 30~5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남은 자연을 보전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테 우레웨라(Te Urewera) 국립공원과 왕가누이 강(Whanganui River)에 법적 인격을 부여한 법을 통과시킨 것도, 에콰도르 정부와 볼리비아 정부가 법률에 '자연의 권리'를 명시한 이유도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평화롭고 안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대응할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손해’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변론은 기자회견이 끝이 난 뒤 10시 40분 부산지방법원 306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법부는 낙동강 하구에 큰고니가 무사히 돌아와야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민행동은 사법부가 큰고니에게 서식지를, 미래세대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의롭고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