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및 취재기자 |
발 신 |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
담 당 |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010-8906-6314)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 (010-7440-5721) |
[보도자료]대저대교·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 중대 누락 드러나
시민행동,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재평가·공사중지 등 법적 조치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5년 9월 3일(수) 오후 2시 - 장소 : 부산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 사회 : 박상현 공동집행위원장(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 - 순서 · 대저·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서 누락 관련 브리핑 : 박중록 공동집행위원장(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
○ 2025년 9월 3일(화)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저대교 및 엄궁대교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 대모잠자리 서식 실태가 중대하게 누락되었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 시민행동의 소속단체 사)습지와새들의친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으로 삼락생태공원, 맥도생태공원 일대 및 대저·엄궁대교 예정지를 조사했고, 해당 지역이 국내 최대 규모의 대모잠자리 집단 서식지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또한 부산시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대모잠자리의 실제 서식지에 대한 정밀조사 자체가 누락되었고, 대체서식지 조성지조차 서식지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시민행동은 ▲ 공사용 가도, 교각, 물양장 설치 등으로 인한 직접적 서식지 훼손 ▲ 대체서식지 조성으로 인한 기존 서식지의 항구적 제거 ▲ 삼락·맥도생태공원 일대의 서식지 파편화와 유전적 고립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조치명령 등)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에 협의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재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하 “재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36조제2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 2. 제53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② 재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재평가기관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 특히 이번 사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환경부와 환경청이 공사중지 및 재평가 조치에 착수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과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행동의 박중록 공동집행위원장(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은 “이미 확보된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는 명백하다”며 “환경부와 환경청, 부산시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 시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①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공사중지 및 조치명령 발동 ② 대모잠자리 전수조사 및 대체서식지 계획의 전면 재검토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 절차 착수 ④ 부산시의 자진 협의 재개 및 공사계획 수정 이행 ⑤ 시민사회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완조사 공동협의체 구성 |
○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생태정보 제시가 아닌, 행정의 중대한 위법성에 근거한 ‘법적 책임 요구’와 ‘재평가 촉구’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시라도 빨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관계 기관의 해당 서식지 보전을 위한 긴급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