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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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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구 국가자연유산을 깡그리 없애버릴 작정인가?

 

 

그게 아니라면 대저·엄궁·장낙 대교 건설, 즉각 중단시켜라!

 

- 부산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국가유산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루빨리 응분의 국가적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경고·촉구하며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우리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현행법상은 국가자연유산’)의 보존을 위해 싸워온 지도 어언 26년의 세월이 흘렀다. 낙동강하구는 천혜의 철새도래지로서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국가가 지정(1966), 한국을 대표하는 핵심 자연유산임에도 그것을 돈이나 정치, 개발의 논리로 잠식하고 파괴하려는 정치권력과 자본의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 도전의 가장 두드러진 양상은 낙동강하구에 줄줄이 들어선 교량들이었다.

 

현재 낙동강하구 국가자연유산 보호구역 일원에는 이미 27개의 교량이 들어서 있는데도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 등의 개발을 이유로 이 보호구역 안에만도 또 16개의 교량을 더 짓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교량 가운데서도 부산시가 이미 착공을 강행한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는 그간 우리가 혼신을 힘을 다해 막아보려고 한 대표적 다리로서 이것이 부산시의 계획대로 들어서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오던 철새(특히 큰고니와 고니)들을 비롯, 법정보호종과 무수한 멸종위기에 처한 여러 생명들의 생존의 터전으로서 낙동강하구의 자연 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이는 부산시민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의 귀중한 자연자산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2021년 문재인 정부 환경부는 부산시·시민단체와 함께 한 공동조사를 통해, 부산시가 추진하는 원안 노선 교량 건설이 낙동강하구를 대표하는 새인 큰고니(백조)의 서식지를 파편화해 훼손한다고 판단하면서 4개의 대안노선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를 택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라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하지만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모든 게 엉망으로 돌아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전 정부 환경청의 결정을 뒤집고 부산시 원안노선 교량 건설을, 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인 이근희가 1 저자인 한국조류학회 게재 논문 (‘을숙도대교 건설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습지복원 사업과 먹이주기는 조류의 종수와 개체수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고니류 개체수를 더욱 증가시켰다가 요지)을 근거로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 대해 한국조류학회는 연구부적절행위 판정에 이어 논문 게재 취소 결정까지 내림으로써 (20256) 부산시의 3개 대교 건설 타당성의 근거가 무너졌다는 건 우리가 누차 언론을 통해 알린 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도 우리가 미처 뚜렷이 인식하지 못한 중대한 사실 하나가 있었다. (오늘의 기자회견의 계기가 된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다. 대저대교와 엄궁·장낙대교 공사가 부산시의 기존 계획대로 진행되면 1966년 이래 60년 동안 그나마 명맥을 이어온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즉 국가자연유산)은 국가가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자연유산으로 지정한 이유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생각하면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실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하구둑과 녹산수문 북쪽의 낙동강 하류부는 그동안 유지해 온 국가자연유산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된다는 말이다. 다시금 강조하건데 계속해 교량이 들어서면 서식지가 토막토막 파편화되어 큰고니와 같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이 불가능함으로써 결국엔 국가자연유산으로 보호해야 할 핵심 가치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부산시,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부, 국가유산청도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요컨대 부산시의 대저대교, 엄궁·장낙대교 건설은 낙동강하구의 국가자연유산(보호구역)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명백한 부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부산시,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부, 국가유산청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전향적 입장 표명과 책임 있는 조치와 행동에 나서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기초가 된 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자연유산법 제18조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만 현상변경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생각지 않는가?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이러한 문제들을 알리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 왔지만 늘 돌아온 것은 형식적인 답변과 침묵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낙동강하구에는 쇠기둥이 박히고 있다. 그 쇠기둥은 낙동강하구를 지키고자 분투해온 우리의 가슴에 박히는 대못이라 해도 우리에겐 결코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326일부터 오늘까지 보름 이상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까닭이다. 우리는 해당 당국의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3개 대교건설이 낙동강하류부의 국가자연유산 기능의 상실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지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인지하지 못했다면

국가자연유산 기능상실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공사중단과 재평가 등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국가유산청은 현상변경 허가 등 책임있는 조치를 즉각 취소하라.

하나, 부산시는 교량건설 허가 근거 논문이 게재 취소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가자연유산을 파괴하는 3개 대교건설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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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창원기후행동, 한국습지NGO네트워크, 노자산지키기전국시민행동,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경남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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