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의 보호구역도
낙동강하구역의 보호구역도
낙동강하구역의 보호구역
구분 | 관련법 | 면적 | 지정일 | 관련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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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2.7㎢ | 1차 : 1987. 7
2차 : 1999. 8 |
환경부 | |
습지 보호지역 | 습지보전법 | 37.7㎢ | 1999. 8 | 환경부 | |
문화재 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 | 88.5㎢ | 1966. 7 | 문화재청 (국가지정 문화재 제17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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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관리해역 | 해양환경관리법 | 741.5㎢ | 1982.10 | 국토교통부 |
낙동강하구의 보전관리 실천계획
낙동강하구 관리의 기본목표
-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지속 가능한 자연생태 공간 관리
-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과 연계한 국제적 생태관광 자원화 추구
- 미래 세대에 물려줄 생태학습 공간 창출 및 활용
- 철새 이동지의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교류 거점지역 활용
추진방향
- 생태교육 및 생태관광 메카 육성사업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리
- 하드웨어적 기반시설 마련, 소프트웨어적 안내·교육 프로그램 개발
- 낙동강하구를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 강구
- 국내외 철새, 습지학회 유치, 하구관련 각종 이벤트개최 등
- 낙동강하구 주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초기 협의기능 강화
- 낙동강하구 주변 각종 개발사업·문제점에 대해 초기 의견수렴
추진내용
- 생태계 복원·활용 기반 구축
- 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 (쓰레기매립장 자연복원)
- 낙동강에코센터 건립,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 서낙동강 주변 정비계획, 인공생태계 지속적 관리, 을숙도 매립장 관리동의 야생조수치료 센터로 개선, 을숙도 해양투기관리동 활용, 명지주거단지 철새탐조대 설치, 진우도 생태교육장
향후 조치계획
- 매 5년마다 실천계획 수립
람사르협약
일반사항
- 명 칭 :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 채 택 : '71. 2. 2. 이란 람사(Ramsar)에서 채택(발표 : '75. 12. 12)
- 가입국 : 169개국(2016. 12월 현재)
- 습지등록 : 2,247개소(총 2억1천ha)
- 사무국 : 스위스 글람, 세계자연보호연맹(IUCN) 건물에 위치
협약 주요내용
- 습지는 생태·사회·경제·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이며, 이의 손실은 회복될 수 없다는 인식아래,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상실과 침식을 억제하여 물새가 서식하는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
※ 세계 습지의 날을 2월 2일로 지정 - 협약 당사국은 최소 1개 이상의 습지를 지정하여 Ramsar 습지 목록에 등록
우리나라 관련 사항
- 가입일자 : '97. 3. 28 ('97. 7. 28 발효)
- 등록습지 : 22개소 191,627㎢(2016. 12월)
- 등록내역
대왕산 용늪(강원), 창녕 우포늪(경남), 신안 장도습지(전남), 순천만 갯벌(전남), 물영아리오름(제주), 태안 두웅습지(충남), 무체치늪(울산), 무안갯벌(전북), 오대산 국립공원습지(강원), 강화 매화마름 군란지(인천), 물장오리오름(제주), 제주1100고지습지(제주), 서천 갯벌, 고창·부안 갯벌, 제주 동백동산 습지(제주), 고창 운곡습지(고창), 증도갯벌(신안), 송도갯벌(인천), 한강밤섬(서울), 숨은물뱅듸(제주), 한반도습지(강원), 순천 동천하구(순천) 등 22개소의 람사습지 등록
낙동강하구는 미등록(2차례 등록 추진중 어민 반대로 무산)
- 관련 국내법률 : 습지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 등
- 국내 이행은 내륙습지(환경부 자연정책과)와 연안습지(국토해양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focal point는 환경부 지구환경(화당)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