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시는
삼락둔치 오토캠핑장 계획을 철회하라.
1. 문체부와 부산시는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오토캠핑장 조성계획 재검토의견에 따라 삼락둔치 오토캠핑장 사업 철회하라.
2013년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에 의하면 “~ 본 사업지역과 인접하여 문화재보호구역(철새도래지)이 위치하고 있고 낙동강 본류를 철새들의 주요 이동경로이므로 철새 등 생물서식환경 보전 및 입지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토캠핑장 조성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환경부의 이러한 검토의견서는 부산시와 문광부가 시대에 뒤 떨어진 난개발 정책에 대한 질책이라고 볼 수 있다.
삼락둔치는 노랑부리저어새, 큰기러기, 맹꽁이, 삵, 수달 등 멸종위기종과 각종 야생 동.식물의 주요한 서식처로서 2006년 부산발전연구원의 자연생태조사에서도 비오톱보전가치 평가도 1급, 생물서식상태 평가도 1등급, 철새서식지 평가도 1등급 등 절대적 보전가치가 높은 구간으로 지정된 곳이다.
2. 문체부는 환경부의 재검토의견에 따라 삼락둔치 오토캠핑장 사업 철회하라.
문체부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국내관광 활성화 도모와 국민관광복지 실현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부산지역 삼락둔치 오토캠핑장 사업부지는 문화재보호구역일 뿐 만 아니라,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와 에코벨트로 연계된 삼락수변습지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아 오히려 자연 원형에 대한 생태관광 가치가 절대적으로 우수한 곳으로 보전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는 곳이다.
문체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삼락둔치의 보전 의무를 외면한 채 문화재보호법에 위배되는 생태계 파괴, 철새도래지 파괴,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체부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기에 삼락둔치 오토캠핑장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3. 문체부는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추진되었던 강변오토캠핑장 사업 중단하라!
4대강 사업은 국민의 70%가 반대했던 사업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사업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판결났고, 검찰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부패와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조사중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실에서 4대강사업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자원, 수생태 만이 아니라, 문화재와 레저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를 6월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흐름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체육부가 4대강 수변에 오토캠핑장을 강행하는것은 지난 정부의 홍보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대에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4.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삼락오토캠핑장 사업 부동의 의견을 천명하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본 사업에 대해 “~문화재보호구역(철새도래지)이 위치하고 있고 낙동강 본류를 철새들의 주요 이동경로이므로 철새 등 생물서식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음에도 재검토외에 불가피하다면이라는 단서조항을 단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본질에 역행한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본 사업지역은 단순히 잔디가 식재된 나대지형태가 아니라, 5월 28일~29일 생명그물에서 조사한 결과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임을 명확히 밝혀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삼락오토캠핑장 사업 재검토 의견을 너머 부동의 의견을 천명하라.
5. 부산시장은 생태파괴 앞장서는 낙동강관리본부 해체, 정책책임자를 처벌하고 삼락둔치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
4대강사업 추진 당시 부산시는 오토캠핑장 부지에 철새먹이터 조성 등 생물서식 공간을 더욱 확보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4대강사업 종료와 함께 또다시 생태계 파괴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그동안 부산시가 보여준 불신의 행정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끝없는 난개발과 불신행정에 대해 부산시장은 시민앞에 사과하고 생태계 파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낙동강사업본부는 해체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무자비한 생태파괴 정책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삼락둔치를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등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013년 5월 29일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