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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으로 빚더미에 올라 앉은 수자원공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입니다. 이 법의 내용을 보게되면 한마디로 수공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친수구역을 지정하고 개발하는데 있어 수자원공사를 우선시행자로 선정할수 있게 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사업시행자) ① 친수구역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자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를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2항에서 수자원공사를 우선적으로 지정할수 있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수자원공사 밀어주기 법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라 친수구역 1호로 지정될 위기(?)에 처한곳이 바로 낙동강하구입니다. 낙동강하구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을 끼고 있는 지역을 친수구역 1호로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은 철새도래지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친수구역 지정이 가능한 곳인가?

 

이번에 지정 예고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후구역내 친수구역 지정은 과연 지정이 가능한 곳인지부터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특별법 4조 1항은 다음과 같이 지정의 요건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정비ㆍ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친수구역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첫 번째 요건은 국가하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은 모두 국가하천입니다. 따라서 이 요건은 충족한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정비, 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정을 고려하고 있는 지역의 강은 모두 정비 또는 복원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이 아닙니다. 물론 4대강사업이 일부 시행된 지역도 있으나 강변에 쌈지공원 몇 개 만든것이 전부입니다. 하천부지내 불법시설물이 철거되지도 않았고, 서낙동강 지역은 아예 사업 자체가 이루어진게 없습니다. 따라서 친수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정비, 복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습지와새들의친구는 맥동강, 평강천 일원에 대한 불법매립 등에 대해 수없이 공문을 통해 대책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와 강서구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수립도 하지 않았으며 수변부 복구는 더더욱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친수공간 지정이 아니라 이런 불법매립지 등에 대한 원상 복구가 더욱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nakdong_board001.jpg

 

 

 

왜 문화재보호구역을 개발하려 하는가?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은 철새도래지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습지와새들의친구는 사업 전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고서를 통해 이미 그 상황을 알린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속사업인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또다시 철새도래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966년 이래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낙동강, 맥동강, 평강천 일대가 각종 불법매립 등으로 수변부의 상당부분이 훼손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해도래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수년전 이곳을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때 문화재청은 여전히 철새도래지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구역 해제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구역에서의 친수구역 개발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하나의 문제점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와 관련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인 관계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먼저 득해야 합니다. 지정 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시행될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와 국토해양부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전제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인데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nakdong_board002.jpg

 

 

 

 

지속가능한 친수공간 조성인가? 

 

친수구역특별법 제4조 지정과 관련한 조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친수공간 조성과 이용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 필요할까요? 그러나 정작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번에 지정하려고 하는 낙동강하구 친수구역 사업도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한마디로 난개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아파트, 주상복합, 공단건설이 사업의 주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지속가능한 친수공간 조성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모두가 공해유발, 수질악화 요인을 가진 사업들입니다. 이런 잡탕식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한 친수구역 사업으로 둔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류의 개발사업을 난개발 사업이라 불러왔습니다.

 

 

 

 

적자는 부산시민이 부담해야한다.

 

친수구역 사업에는 수자원공사와 함께 부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성비용만 무려 5조원이 넘는 사업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가 4:1의 비율로 참여한다고 하니 부산도시공사가 부담해야할 사업비가 1조원이 넘습니다. 지금도 도시공사는 동부산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고스란히 부산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도 불투명한 이 사업에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토해양부는 이 사업으로 6,000억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합니다. 국토해양부 말대로 수익이 나면 그 수익배분은 어떻게 될까요? 수익의 90%는 국고로 환수됩니다. 나머지 10%를 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가 나누어 가지는 구조입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사업투자는 20%를 하는데 수익배분은 2%만 받는 구조입니다. 적자가 나면 20%의 부담을 안게됩니다. 그러니 부산도시공사가 가질수 있는 최대이익은 120억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적자가 나온다면 모든 적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결국 부산시민이 적자를 떠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자원공사는 어떠할까요? 수자원공사는 손해볼게 없습니다. 국고에 환수되는 이익금은 다시 하천정비 등에 투자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수자원공사에 투자되는 돈이 되는것입니다. 즉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비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적자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시공사는 더 이상 적자를 보전할 사업을 따올수 없지만 수자원공사는 특별법에 따라 계속 이런 사업들을 벌여나갈수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들러리를 서고 적자가 나면 고스란히 그 적자를 뒤집어쓰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부산시민이 모든 부담을 안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대안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친수구역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은 지역의 특수성, 자연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사업일 뿐입니다. 낙동강하구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일원에 대한 개발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 먼저 시행해야 할 것은 심각하게 훼손된 수변부에 대한 복원사업입니다. 그리하여 먼저 철새도래지 문화재보호구역에 걸맞는 위상을 갖추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후 이지역의 미래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두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층의 고급형 전원주택지 등의 개발, 철새도래지 등을 고려한 자연공원으로의 개발 등 다양한 방식이 제시될수 있을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친수구역 사업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비 보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수변구역 난개발사업일 뿐입니다.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부산시민의 의사를 물은적도 없으며 사업과 관련한 설명회 한 번 가진적이 없습니다.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난개발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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