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기용기자]
고니 최대 서식지인데도 평가서엔 “고니 없다” 환경단체들, 공정·객관성 확보 시급
사업주 배제 ‘독립기관 공탁제’ 촉구. “‘부동의 금지법’ 발의는 제도 부정”
제주 2공항 건설 문제 등을 두고 최근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논란거리다. 보수·경제 언론들은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가로막는다”며 비난하고,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환경부가 부동의를 할 수 없게 한 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진오 경희대 교수(환경조경디자인학과)는 10일 “환경영향평가를 규제로 볼 게 아니라 도시환경 개선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부동의를 못 하게 하는 건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환경을 보호하는,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수단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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