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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델타시티 조류관련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와 관련한 성명서

 

 

4대강 친수구역 사업인 에코델타시티 사업과 관련한 조류보호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번 조류보호대책 수립에도 불구하고 사업지 인근 문화재보호구역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먹이터 확보실패

 

둔치도와 맞은편의 에코델타사업지역은 철새들의 중요한 먹이터 역할을 했던 곳으로 이번 사업으로 주요 먹이터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서낙동강변 먹이터 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책에 소홀함이 있다. 주택, 고층빌딩의 건축이 행해지는 지역에 2만여평의 먹이터 확보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따라서 최소 10만평 이상의 먹이터가 확보되어야 최소한의 기능이 유지될 것이다.

 

 

▶ 각종 수변 위락시설 설치

 

민관합동조사단은 서낙동강변 전 수변구역에 대한 100미터 폭의 수변습지 조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했으나 부산시는 상업시설 앞쪽에 여전히 각종 수변 위락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서낙동강의 가장 핵심지역인 둔치도와 그 수면 일대의 조류서식 환경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부산시와 수자원공사는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일원에 6개소의 선착장을 설치하여 요트, 유람선 운영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면 모든 조류보호대책이 무력화되는 것으로 이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둔치도 보전계획 수립의 미비

 

합동조사단은 둔치도 보전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부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부산시가 낙동강하구에서 행한 각종 개발사업의 과정을 살펴볼 때 추후 둔치도 보전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산시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 하겠다.

 

 

▶ 문화재 지정구역과 관련한 현상변경허가

 

둔치도 맞은편 상업시설 예정지역은 문화재지정구역 5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5구역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부산시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5층이하의 건축만이 가능하도록 규제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고층의 상업지역 조성을 위해서는 문화재청 고시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하는 지역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문화재보호법 35조에 따라 문화재 지정구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사업의 경우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한다. 높이 100미터 이상의 고층건물은 조명 등 문화재지정구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당연히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부산시는 현재까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상업시설 지역에는 1구역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1구역은 기존시설의 개축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 구역에서는 반드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부산시는 이를 이행치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시설 역시 문화재지정구역에 소음, 진동, 수질, 경관 등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이번 대책 발표로 에코델타시티사업이 마치 생태적인 사업인냥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다. 고층 건물은 새들의 비행도 방해할뿐 아니라 조명, 소음 등으로 인하여 서식지 환경을 크게 악화시키게 된다. 또한 먹이터의 상실은 장기적으로 개체수 감소를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각종 수변 위락시설의 설치는 철새 서식지를 근원적으로 훼손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도 득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 법적 정당성도 상실하고 있다.

 

올바른 생태도시의 탄생, 철새서식지를 올바르게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문화재청은 철새서식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 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철저하고도 엄격한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13일

 

습지와새들의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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