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 1만인 서명운동, 백조의 호수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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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저대교 항소심 재판부에 청원하는 부산시민 1만명 서명 운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대저대교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 지역을 관통합니다.
치열한 문제 제기로 2021년 환경부가 4개의 대안노선을 제시해 그 중 하나를 택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결정을 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형준 시장이 약속을 어기고 원안 노선을 강행하였고, 윤석열 정부가 문제점을 덮고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2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집행정지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상태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성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원 서명은 20일(일)까지 모아 22일(화)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함께 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대저대교예정지 큰고니
[청원 내용]
존경하는 재판부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저대교 건설계획은 근본부터 다시 들여다보아야 할 시대착오적인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에 수립된 낡은 도시계획에 기반하고 있으며, 당시와는 모든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5개에 불과하던 낙동강 횡단 교량은 현재 10개로 늘었고, 410만 명에 이를 것이라던 인구는 2030년 311만 명, 2035년에는 3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그 결과 2016년 이후 부산시 전체 교통량은 감소를 거듭하고 있고, 낙동강 횡단 교량들의 교통량 역시 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교통량이 24.37% 증가한다는 터무니없는 수요 예측을 내세워 대저대교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계획은 시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되돌아옵니다.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부산시는 을숙도대교 등 6개 민자도로사업자에게 2004~2023년 동안 3,300억 원을 손실보전금으로 물어주었으며, 2049년까지 1조 3,497억 원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더 심각합니다. 하루 30만 명이 이용할 것이라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4만 4천 명에 그치면서, 2011년 개통 이후 2023년까지 부산시 2,700억 원, 김해시 포함 총 7,300억 원 이상을 부담하였으며 이후로도 천문학적인 손실보전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토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자연의 회복 불가능한 훼손입니다. 부산시의 대저대교 노선은 낙동강하구 국가자연유산의 핵심 지역을 관통합니다. 이곳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큰고니와 대모잠자리의 핵심 서식지입니다. 2020년, 부산시·환경부·시민단체가 체결한 공동조사협약에 따라 진행된 조사에서 큰고니 서식지 훼손이 명백히 드러났고, 환경부는 이를 우회할 수 있는 4가지 대안 노선을 제시했고, 박형준 시장은 최적 대안 노선을 택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부산시는 약속을 저버리고 기존 노선을 다시 밀어붙였고,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은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지난 2월 10일, 고시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는 4월 15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각하·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부정과 행정권 남용에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입니다.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은 환경영향평가와 국가자연유산 현상변경 심의 과정에서,
· 큰고니의 안정적 서식을 위해 최소 4km의 교량 간격이 필요하다는 과학적 사실,
· 부산시 노선안이 큰고니 서식지를 파편화한다는 사실,
· 공사용 가도 설치로 인해 멸종위기종 대모잠자리 등의 서식지가 훼손된다는 사실,
· 대체 서식지의 실효성과 그 조성으로 인해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훼손된다는 사실,
· 교량 건설의 타당성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한다는 사실,
· 국가자연유산의 생태적 가치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민과 헌법, 그리고 각종 법률이 행정기관에 부여한 국토의 보전과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탈법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이러한 비상식적인 난개발을 막기 위해 낙동강하구 보존에 필요한 각종 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지난 20여 년간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낙동강하구 조류 조사를 진행해 왔고, 최근 2년간은 큰고니 분포 조사를 매주 1~2회 진행하였고, 부산시가 누락한 멸종위기종 서식 실태 조사를 하는 등 이 지역 보전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확보해 왔습니다. 아울러 낙동강하구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생태기행과 강좌 개최 등 각종 행사를 일상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부산시의 대저대교 기존안 강행과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의 건설허가는 우리의 이 모든 활동을 무위로 돌리고, 수천억 원 예산을 낭비하고, 국가 핵심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사법부는 행정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항소심 재판부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호소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바램을 전합니다.
1. 삼락생태공원의 공사용 가도 건설은 대모잠자리와 삵과 같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즉각적으로 훼손합니다. 본안 판결 전까지 대저대교 공사의 집행을 정지해 주십시오.
2. 절차적·내용적 신뢰를 내팽개친 부산시와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행정에 제동을 걸어주십시오.
3. 멸종위기종의 마지막 서식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헌법적 판단을 내려 주십시오.
2025년 7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산시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