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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환경영향평가 촉구 부울경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문

 

 

기후위기·생태위기 시대,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파멸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멸종위기종 큰고니 등의 핵심서식지를 훼손하는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건설계획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요청은 아래의 정당한 근거에 바탕합니다.

 

 

I.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건설이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큰고니 핵심 서식지를 파편화한다는 사실은 공동조사와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환경청 스스로가 내린 결론이며, 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두 편의 학술논문이 출간되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내용입니다.

 

- 2021년 6월 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청과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3자가 체결한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겨울철새 공동조사 협약’에 따른 공동조사 결과와 국가전문검토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의견을 바탕으로 ‘부산시의 계획노선은 멸종위기종 큰고니의 핵심서식지를 관통’하여 ‘서식지 파편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1~4위, 4개의 대안노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환경청이 내린 결론은 2020년 한국환경생태학회지 34권에 실린 부산대 홍석환 교수의 “낙동강하류 교량간격에 따른 큰고니의 월동개체수 차이 연구”와 2022년 발표된 경상국립대 이수동 교수 등의 논문에 의해서도 입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두 논문은 큰고니가 안정적으로 서식하기 위해서는 교량 사이의 간격이 최소 4km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밝힘으로서 환경청의 결론이 옳았다는 것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환경청 스스로가 인정하고 학술적으로도 인정된 이러한 명백한 사실은 마땅히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5항의 1호와 2호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조정하더라도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는바,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건설계획은 마땅히 재검토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II.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고, 경찰에 거짓부실작성으로 고발되었으며, 11월 23일 환경청에서 개최된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공동조사 협약 당사자 간담회’에서 다시 확인된 쟁점들에 대해, 환경청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 낙동강횡단교량 건설전후 조류개체수 변화

   횡단교량 건설 전후 조류개체수 변화 및 서식지 영향을 현재 평가서에 기술된 특정권역과  2013~2021년 사이의 조류개체수 변화가 아닌, 지금의 조사구역이 확정된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10년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횡단교량과 주요 개발사업 전후의 조류개체수 변화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2. 멸종위기종 조사가 누락된 부분은 명백히 거짓·부실에 해당합니다.

 

3. 농경지 구간의 멸종위기종 조류 조사기록이 없습니다.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 사업의 농경지 구간의 멸종위기종 조사는 동계 전문가·시민단체 합동조사로 무려 6차, 12일에 걸쳐 이뤄진, 생태계조사의 핵심 영역입니다. 낙동강하구는 특히 겨울철새도래지로 중요하기에 이 부분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문제의 심각성이 특히 큽니다. 특히 이 조사는 거짓부실 평가서 작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업체가 그 조사를 담당하였기에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4. 낙동강 횡단교량의 교통량 통계가 거짓부실 기술된 부분도 평가협의시 명확히 검증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III. 우리는 특히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 환경부가 개발에 치우친 결정을 내리도록 많은 압력을 받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존재 이유는 환경보전이고, 환경영향평가는 부당한 상부의 압박이 아닌 법과 상식에 의거 진행되어야 합니다. 

 

- 공동조사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서식지 파편화를 초래하는 원안노선 대저대교 건설계획의 환경영향평가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환경청의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환경영향평가가 그대로 통과되어 교각 등이 건설될 경우 서식지 파편화 등으로 큰고니와 대모잠자리, 농경지의 큰기러기 등의 서식은 악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우리는 향후로도 멸종위기종 큰고니와 대모잠자리, 큰기러기 등의 개체수 변화를 면밀히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묻는 준비 작업을 철저히 시행할 것입니다.

 

-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근거에 바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저대교 원안노선 환경영향평가서가 그대로 통과되고, 향후 조사에서 그 악영향이 나타날 경우, 평가서 협의를 문제없이 진행한 환경청에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상부의 부당한 명령과 눈치 보기가 아닌 양심과 상식, 법률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공정하고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IV. 한 해가 저무는 날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 모인 우리는 무엇보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절박함에 크게 우려하며, 우리 사회가 지금의 기후위기와 난개발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새해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금요행동을 더욱 힘차게 펼쳐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동시에 다가오는 총선에서 자연파괴 난개발을 부추기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과 기후위기·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 각 정당의 최우선 공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과 제 시민단체의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2023년 12월 29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창원기후위기비상행동·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환경청농성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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