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권기정 기자 | 2025-05-21 13:26
환경단체-부산시, 법정 공방 2라운드…“대저대교 건설 중지냐, 강행이냐”
2부산 대저대교 건설을 저지하려는 환경단체와 공사를 시작한 부산시 사이에 공사 중지와 강행을 놓고 법정공방 2라운드가 시작된다.
대저대교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소심이 23일 부산고법에서 열린다.
앞서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지난 4월 15일 부산지법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자 같은 달 21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시민행동은 “1심 재판부가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환경권과 국민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야 할 행정권의 남용에 눈감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21일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 협약 파기, 대안 무시, 공사 강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행정과 절차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자 낙동강 하구 보호구역의 무력화를 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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