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김희국 기자 | 2025-12-02-11:58
낙동강 하구서 윈드서핑? 쫓겨나는 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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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김희국 기자 = 어선과 레저보트 등에 큰고니 떼 놀라
지난달 30일 낙동강하구에서 이워진 수상 레저 활동. 습지와새들의친구 제공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에서 천연기념물 큰고니 떼가 레저용 보트와 어선 등에 쫓겨 다니는 장면이 포착됐다. 환경단체는 낙동강 하구를 찾은 천연기념물이 쫓겨나고 있다며 직접 감시단을 꾸려 활동을 시작했다.
2일 환경단체 습지와새들의 친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부근 낙동강 본류에서 큰고니 무리를 향해 한 어선이 빠르게 접근해 새들이 놀라 서식지를 벗어났다. 환경단체는 어선이 고의로 큰고니에게 접근했다고 보고 부산 강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철새 도래 기간 생계형 어선은 낙동강 하구에 출입이 가능하지만 철새를 쫓거나 서식지를 교란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에도 현장 감시활동에서 여러 차례의 불법 행위가 발견했다. 철새 도래 기간에는 수상레저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윈드서핑을 타는 모습이 목격됐다. 레저용 모터보트는 큰고니 서식지로 접근하다가 급하게 방향을 틀었고, 일부 큰고니는 모터 소리에 놀라 날아갔다.
겨울철 철새 도래 기간 낙동강 하구에서 불법 레저활동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7년과 2019년에도 겨울철 큰고니가 수상레저기구에 쫓겨나는 모습이 환경단체에 포착됐다.
원칙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려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레저 활동이 이뤄지면 문화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자체가 단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