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김보성기자]
낙동강하구 '큰고니 위협' 논란, '수사기관 고발'로
낙동강지키기전국시민행동 "철새 위협, '부산시·수자원공사' 문화재보호법 위반"
멸종위기종인 큰고니의 서식 방해 논란이 수사기관 고발로 번졌다.
환경단체 등으로 꾸려진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22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분리로 이날 고발장은 부산지검이 아닌 부산경찰청에 접수하기로 했다.
고발은 전국시민행동, 피고발인은 지난달 20일과 27일, 지난 3일 낙동강 하구에서 선박 운항을 담당한 부산시 공무원, 수자원공사 담당자들이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 "부산시와 수자원공사의 선박이 문화제 보호구역에서 큰고니를 쫓아내고 월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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