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윤지형 | 2025-05.26-09 10:29
"백조와 인간의 상생은 불가능한가요? 대저대교 건설 강행을 막아 주십시오"
부산 고등법원 524호 법정에서 만난 사람들
지난 5월 23일 오후 3시경 부산고등법원 454호 법정. 대저대교 공사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인들 중 하나이자 (사) 습지와 새들의 친구(아래 습새) 집행위원장 박중록의 떨리는 목소리는 멈추었고, 방청석에서 숨죽이며 듣고 있던 스무 명 가까운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과 습새의 활동가·지지자들 속에서는 공감과 응원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낙동강하구를 가로지르는 대저대교 건설 사업은 24년 전인 2001년 부산시가 수립한 오래된 도시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 그 추진여부를 놓고 부산시와 환경청, 부산시와 환경단체는 수차례의 협의와 약속, 협약 파기로 인한 갈등의 시간을 거쳐왔다. 하지만 작년 10월 23일 부산시는 끝내 대저대교 건설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시민행동은 지난 2월 10일 '(대저대교 공사) 고시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