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2025-08-11 15:29:19
법원, 부산 대저대교 건설 행정처분 취소 소송 '현장검증' 채택
― 대저대교는 부산 시민이 아니면 이름조차 생소하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대저대교 건설 사업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원고가 신청한 현장검증 신청을 받아들였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천종호)는 21일 '대저대교 도로구역 결정 등 고시처분 취소' 본안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원고인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시민행동) 등이 신청한 현장검증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원고와의 논의를 거쳐 현장검증일을 12월22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현장검증 소요 시간은 약 3시간이다.
원고 측은 현장검증을 통해 현재의 대저대교 건설 계획이 철새 도래지 지역을 관통해 생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 재판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앞서 시민행동은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저대교 건설이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지역을 관통해 환경 파괴를 초래한다며 부산시장을 상대로 건설 중지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